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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여행업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여행사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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