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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4.1. 이후 수탁자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0. 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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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제목]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 의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고객은 홈쇼핑을 통해 질의법인의 상품 구매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에서 적립금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판촉활동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홈쇼핑사가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합의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적립금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이하 “본건 할인액”)은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질의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함.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본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할인액을 상품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17.3.31. 이전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2017.4.1.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해당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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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기존해석사례(재부가-64, 2022.1.27.)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2022.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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