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3038] , 2015.11.1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2014.5월 A리조트와 콘도회원권(3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 지급하였으며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등기소에 2014.7월 지분등기를 하였고 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음
2014.11월 콘도회원권 중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대금을 미국본사로 송금하려고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납세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임을 입증하기 위해 콘도회원권 소재지인 A리조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세 신고를 완료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회 신 ]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3개) 중 일부(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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