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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약3천만원짜리 ERP 프로그램을 약1년간 사용하면서 무형고정자산상각으로 매달 상각처리 하던 프로그램을 사용 중단하기로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마지막월에 전액 감가상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세무상 일시상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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