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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보내는 물품금액을 저희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했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영수증 아래에 나와있는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해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에 적혀진 대표자명(상호명)이 제가 계좌이체했던 예금주와 달라요
제가 그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수증 아래엔 제가 계좌이체했던 예금주 명이 나와있으니 증거자료로 되서
괜찮지 않나요?
꼭 계좌이체 받은 예금주명과 세금계산서에 나와있는 대표자명(업체명)이 같아야 하는건가요 ?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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