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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소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최근 외형의 증가로 인접시에 제조공장 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사업자단위과세의 내용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매입매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표로 별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말 결산시 본점과 지점을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발생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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