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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인터넷기장 2014. 10. 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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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접대의 용도나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의 적격증빙 구비방법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 등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 할 수가 없다.

 

 

즉,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는 지출증빙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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