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에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도 큰 힘을 쏟았습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지원 강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후에 오류나 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으로 각 사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했어요. 또한 신고시 유의사항,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등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안내했습니다.
2. 거짓세금계산서 등 이용한 부당환급은 엄정하게 대응
환급 신고자 중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사업상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부당환급을 받은 신고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경기회복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요.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에요.
또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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