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부가가치세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보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개요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시면 20일까지 접수하면 말일날 조기환급 가능하므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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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각지 아니한 세금고지서를 받게되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넘는 세금은 세무서에서 과세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이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인 경우 조세부과가 확정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제도이지만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섣부르게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다른 자료까지 검토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들이밀면 아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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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예정고지 등
간이과세자 1. 1. ~ 12.31.(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4. 일반과세자의 2014.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2014.10.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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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받는 게 이득"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유리하고, 기본공제 받는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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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교육 일정 http://www.ansetax.co.kr/board/01_2/view/wr_id/509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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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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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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