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업체 매입/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상계 후 차액만 발행시 문제점
[ Q ]
신규거래를 추진 중인 업체에서 하기와 같은 거래 조건을 요청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당사(a)에서 거래처(b)의 일부 자재를 매입하여 추가로 당사의 자재를 투입/가공하여 다시 거래처(b)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에서 당사에 매출하는 금액과 당사에서 매입하는 금액의 차이금액만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 ]
(a)에서 거래처(b)의 일부 자재를 매입하여 추가로 당사의 자재를 투입/가공하여 다시 거래처(b)로 납품시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동일업체의 채권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ㆍ매출을 상계하여 교부할 수 는 없으며, 원재료 매입분을 매출분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소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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