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산, 협력업체의 노사분규에 따른 납품 중단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자금 상황이 경색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각종 불이익과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납부기한내에 미납부시 각종 불이익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에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의 압류나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①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미납세액×미납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
②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ㆍ허가의 취소도 할 수 있으며, 출국규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행정규제도 뒤따른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요건 및 승인절차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자진신고납부세금의 경우「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물론 누구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납부기한 연장사유 ◈ ①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위의 ①, ②,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연장사유 중 ③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가 직전년 또는 직전 분기에 비하여 격감하였거나, 재고가 전년 또는 직전분기보다 크게 쌓이게 되었다던가, 거래처의 파산이나 부도로 거액 외상대금이 회수가 힘들어졌다든가, 거액의 매출채권을 실제로 못받게 되었다든가, 거래처 또는 귀사의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이 중단되어 자금이 경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되면 일단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하여,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서를 받은 세금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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