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지출처리를 했던 소액의 거래들에 대해서도 지출증빙 입수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액거래들 중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이나 통행카드 충전비용의 증빙수취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다
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기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출장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애매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행요금(통행카드충전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신설되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료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만 잘 챙겨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하는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 과세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이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이 때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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