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
1.법인설립등기 :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와 동일하나 법적 자본금 규모을 정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업 즉 일반 여행업은 2억원으로 자본금으로 설립 등기을 하여한다.
2.관할구청에 문화체육과(부서이름은 상이할수 있음)
아래의 서류을 준비하여 신청하면된다.(수수료 3만원이고 처리기간은 7일 소요된다.)
3.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끝
관광여행업 구비서류
○ 국내여행업 자본금 : 3천만원 이상-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 국외여행업 자본금 : 6천만원 이상-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 일반여행업 자본금 : 2억원 이상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
1. 사업계획서
- 회사개요
- 주요사업내용
- 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In Bound, Out Bound,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2,3차년도
및 지역별(국가별)로 구분 하여 작성
-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목적에 “일반여행업”명시 및 여행업 자본금기준 이상 확보)
4. 사무실 면적 확보
-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기 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층수 또는 호수 와 면적 표시
5. 법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잔액증명서, 집기비품 매매계약서 등)
6.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작성, 대리인 주민등록증
7.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대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궁금하신 관련법규는 인터넷으로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관광진흥법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국가 아포스티유발급기관확인(Apostille 부착)서류, 국내 자국대사관의 진술서(AFFIDAVIT)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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