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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상품권을 이용하여 접대시에 접대비로 인정될수 있는지? [Q&A]

인터넷기장 2017. 4.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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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명절(설,축석)마다 거래처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않고 10만원 안쪽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상품권 구입시 증빙은 입금증으로 대신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문화접대비의 범위안에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회의 입장권 및 도서, 음반의 제공,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제공, 운동경기입장권 제공 은 문화접대비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두번째 질문은요
도서를 구입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시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고 혹 도서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입하는경우에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그외 문화상품권등의 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구입이나, 음반물 구입 등의 경우 문화접대비로 볼수있는지요?

제가 질문하고픈 내용은요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외 상품권을 이용하여 접대를 할경우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도서구입,음반제공,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도 속하는데 도서나 음반구입시에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접대비(문화접대비)로 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증빙은 입금증으로 대신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아래의 사례로 보아 1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입금증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2-2434, 1999.06.28)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현재 1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현재 1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157, 2000.05.16.)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도서를 구입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시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고 혹 도서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입하는경우에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도서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로서 도서로 제공한 접대비는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등의 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구입이나, 음반물 구입 등의 경우 문화접대비로 볼수있는지요?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음반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벌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은 경우로서 도서(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음반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벌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로 제공한 접대비는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외 상품권을 이용하여 접대를 할경우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도서구입,음반제공,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도 속하는데 도서나 음반구입시에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접대비(문화접대비)로 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만원 이상의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외 상품권을 구입하고 법인세법 제25조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 음반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로서이를 제공한 접대비(문화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0.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2.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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