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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경조사비의 세무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7. 4. 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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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지출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위의 경조사비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인이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및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회사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규 등의 지급규정에 따른 경조사비는 손금인정 된다. 다만, 사회통념을 벋어난 과도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라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3. 2. 15.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서이46012-11058, 2003.5.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1만원 초과지출시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청첩장ㆍ부고장ㆍ초대장 등만 갖춘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 경조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청첩장ㆍ부고장ㆍ초대장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축의금ㆍ부의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취 자가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1만원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되는 경조사비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20만원 초과된 경조사비는 초과액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경조사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으로 보아 일반 접대비와 같이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 지출한도 초과한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면2팀-981, 2006.05.30)

【질 의】

당 병원의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 중 정규증빙 미수취 접대비로써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범위와 경조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 : 현행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법인세법」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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