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인바, 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본점·지점·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시·군에 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당해 공사를 직접 담당한 사업소(본사 또는 지사 등)에 소속된 부설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가 현장사무소 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당해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독립된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세정과-1757, 2004.06.28 ♣ 행심 2003-111, 2003.5.26 |
납세지 및 납부기간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각 시·군내에 등재된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며 8월16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구 분 | 세 액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0억 초과법인으로서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 | 500,000원 |
◇ 자본금 50억초과 100억 이하 법인으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 | 350,000원 |
◇ 자본금 50억 초과하고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이 100인 이하 | 200,000원 |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법인으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 | 100,000원 |
◇ 기타법인 | 50,0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각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출자금을 적용한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되어있는 자본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이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종업원 수의 계산은 사업소세 계산시 적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는바,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임원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세정과-957, 200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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