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사례1
컨테이너와 천막도 사업소세 과세대상
<내용> 건물연면적과 구축물 등은 신고하고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장내에 설치된 창고용 컨테이너건물 50㎡과 천막을 설치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 150㎡을 미신고한 경우
<조치> 컨테이너와 천막도 임시건축물로 재산할 사업소세 대상으로 추징
사례2
직원교육용 연수원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누락
<내용> 직원 업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 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를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건축물로 보아 사업소세 미신고분 추징
<조치> 직원 휴게실, 동호회 등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비과세토록 함
사례3
현관로비 및 귀빈식당 미신고분 재산할 사업소세 추징
<내용> 00(주)의 경우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로 볼 수 없는 현관 로비, 귀빈식당 등을 비과세 면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
<조치> 사업장의 일부 건물인 공용시설, 귀빈식당 등을 과세 조치
사례4
저장시설 신고누락 재산할 사업소세 추징
〈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도 그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치> 저장조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 추징
사례5
기계장치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누락
<내용> ◦◦ 산업(주)는 매년 재산할사업소세 신고시 옥외에 축조되어 있는 변전설비는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사업소세 과세면적과는 상관없다고 판단, 사업장내 공장과 사무실 면적만을 과세 면적으로 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조치> 기계장치에 대한 수평투영면적 실사 후 재산할 사업소세 추징
사례6
50인을 초과하는 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징
<내용>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준공을 3~4개월 앞두고 일용근로자를 집중 투입함에 따라 본사에서 현장에 투입된 인원과 직영일용근로자의 월 통상 근무인원 합한 인원이 50인 초과시 신고대상임에도,
<조치> 종업원 50인 초과한 사업장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
사례7
상여처분 소득과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금 과표누락
<내용>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중 상여처분된 소득과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금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임에도 누락하여,
<조치> 세무조정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미신고분 과표로 보아 추징
사례8
연간 240만원 초과 지급된 수당 과표누락
<내용> 월통상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관련 종사자가 받는 초과 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 해야 함에도,
<조치> 연간 비과세수당을 240만원 초과 계산한 급여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과표에 포함시켜 과소 신고분 추징
사례9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에 대한 사업소세 신고누락
<내용> 종업원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교육훈련비 외에 종업원 자녀가 받는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 과표에서 누락,
<조치> 비과세 소득 착오계산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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