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데요
농가로 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계좌 이체를 해주는 경우 증빙이 되는건 알겠는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거래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갖추면 소득세 신고시 매입증빙으로 쓸수 있나요?
그리고 인적사항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받아도 되나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증빙서류(특별한 거래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내역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에는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3.6.28>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서면1팀-61, 2006.01.17
[질 의]
소비자로부터 고금, 은 및 중고쥬얼리(이하 “금제품”으로 칭함)가 연간 수십톤 이상 발생(처분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되고 있는 것이 귀금속시장의 현실인바,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발생되는 “금제품”을 사업(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비업자인 소비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이후 계속 무자료로 유통되던지 어느 유통단계에서 동 금제품을 매입한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비자로부터 구입한 금제품 등에 대하여 최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그 이후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매입한 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회 신]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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