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개인회사 |
주식회사 |
적정규모 |
소·중 규모 |
중·대 규모 |
법적근거 |
업종별 관계법(인·허가) |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
성 격 |
개인 |
법인 |
사원(대표자)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
법적출자인원(발기인 수) |
대표자 |
발기인 필요 |
출자금액 |
금액 제한 없음 |
5천만원 이상 [소액법인 설립도 가능] |
기관 |
대표자 개인 |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
법적성립요건 |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조직변경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전환 가능 |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
세법상 차이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계속성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
기타 |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
-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므로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만약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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