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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간단비교

인터넷기장 2017. 5.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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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회사

주식회사

적정규모

소·중 규모

중·대 규모

법적근거

업종별 관계법(인·허가)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성 격

개인

법인

사원(대표자)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법적출자인원(발기인 수)

대표자

발기인 필요 

출자금액

금액 제한 없음

5천만원 이상 [소액법인 설립도 가능]

기관

대표자 개인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법적성립요건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조직변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전환 가능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세법상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기타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므로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만약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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