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병원건물 신축시 화랑에서 그림 20여점을 120,000,000원에 구입하여 입구 및 각층마다 걸어두어 입원 및 래원하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1)그림
취득가액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2)그림
취득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계상 가능한지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거래 단위별 5백만원]
질의1>
그림 등
미술품을 사업과 관련하여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질의2>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비품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예규]
국심2002부1256,
2002.06.19
호텔의 연회장
및 음식점등의 벽면에 설치된 ‘그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비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22601-1633,
1991.08.26
로비 및
객실등의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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