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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범위

인터넷기장 2014. 4.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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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

< 인적용역자 >

특수직종사자

-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 음료품 배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 한약사,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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