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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인터넷기장 2014. 4.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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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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