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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인터넷기장 2014. 4.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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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 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4.B1.EC.8B.A4.EC.8B.A0.EA.B3.A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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