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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주주 부동산과다 법인주식 양도시 적용세율

인터넷기장 2014. 3.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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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소유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B6.80.EB.8F.99.EC.82.B0.EA.B3.BC.EB.8B.A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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