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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소유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자료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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