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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2.1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강원 영동지역(삼척ㆍ강릉ㆍ속초세무서), 경북지역(포항ㆍ영덕ㆍ안동ㆍ영주세무서)
* 당초 신고기한 2.10(月) → 연장 신고기한 2.14(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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