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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주택을 소유하고 1주택에서 월 120만원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계산사례

인터넷기장 2014. 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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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고 1주택에서 월 120만원를 받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자녀(4인 가족) 기준

 
 수입금액   120만원 × 12개월 = 1,440만원


 소득금액   1,440만원 × 〔1-45.3%(단순경비율)〕= 787만원


 소 득 세  〔787만원 - 760만원(소득공제)〕× 6%(세율) ≒ 2만원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view/wr_id/162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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