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주택을 소유하고 1주택에서 월 120만원를 받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자녀(4인 가족) 기준
수입금액 120만원 × 12개월 = 1,440만원
소득금액 1,440만원 × 〔1-45.3%(단순경비율)〕= 787만원
소 득 세 〔787만원 - 760만원(소득공제)〕× 6%(세율) ≒ 2만원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view/wr_id/162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ㆍ경북지역 폭설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0) | 2014.02.12 |
---|---|
국세청, 불성실 신고자에 필요경비까지 검증예정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 및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 (0) | 2014.02.04 |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0) | 2014.01.2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2월10일까지 신고 (0) | 2014.01.16 |
개인사업자의 세금 정리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신고 완벽정리]_[지식in] (0) | 201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