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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

인터넷기장 2014. 4.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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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기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장부신고대상자

추계신고자대상자

업 종 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3천 6백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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