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기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
장부신고대상자 |
추계신고자대상자 |
||
업 종 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대상자 |
단순경비율대상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7천 5백만원 미만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자의 확인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 (0) | 2014.04.29 |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0) | 2014.04.29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0) | 2014.04.28 |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0) | 2014.04.23 |
개인주주 부동산과다 법인주식 양도시 적용세율 (0) | 201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