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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 소득자의 확인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특법 제126조의6(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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