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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 외부조정신고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신고의 경우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소득46011-3211, 1999.8.14)
-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서일46011-10247, 2003.3.5)
- 세무사가 자기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623, 2006.1.2)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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