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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인터넷기장 2014. 5.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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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제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서 제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관련 자료 > [클릭]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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