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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제외)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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