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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법77, 영140)
- 분할납부 대상금액: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특법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 안됨.(집행77-140-1, 서면1팀-1264, 2005.10.21)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특법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 안됨.(집행77-140-1, 서면1팀-1264, 2005.10.21)
- 분할납부 신청방법:종합소득세신고서『분납할 세액』란에 분할납부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없습니다.
- 분할납부금액 계산
[#표]분할납부금액 및 분납기한[/표]
납부할세액 |
분할납부할세액 |
분할납부기한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의 분할납부기한 ☞ 2014.8.4.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14.9.1.)
- 분할납부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집행77-140-1)
-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 가능하며, 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분납 가능.(농특세법9)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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