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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가 산 법 | 간 편 법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15%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24%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9,010만원+3억원 초과분의 38% |
38% | 2,390만원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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