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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추계소득금액의 결정방법(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인터넷기장 2014. 5.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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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적용대상자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주1)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관련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주2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view/wr_id/203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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