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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14. 5.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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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2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제도의 정착(’10.1.1. 예정신고의무화)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0천 명)보다 20% 감소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등 기타자산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한다.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자 등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91) 및 조세특례제한법(§129) 규정 신설(’11.7.1.부터)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13.1.1.부터)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자료 >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클릭]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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