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됩니다.(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관련 자료 >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신고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 표 (0) | 2014.05.15 |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0) | 2014.05.15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업종별 매출액기준 (0) | 2014.05.14 |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0) | 2014.05.14 |
추계소득금액의 결정방법(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0) | 201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