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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14. 5.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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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됩니다.(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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