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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과 세제상으로도 세액감면 및 공제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요건 중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소유ㆍ경영의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요건의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요건 및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니여야 한다.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적용기준
중소기업으로 종업원수 기준과 자산규모기준 등 중소기업기준 요건을 충족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장이나 사업전환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인원수와 자본금 및 매출액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 이하생략.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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