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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비카드로 선 사용하고 카드결재일 전날 해당 금액에 대한 돈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년도별 한도금액내에서 사용하는거고요
이럴경우
국고보조금 입금시 현금 1,000 / 국고보조금 (영업외수익) 1,000
카드사용 소모품비 1,000 / 미지급금 1,000
결재 미지급금 1,000 / 보통예금 1,0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상환의무없으며 자산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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