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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인터넷기장 2014. 4.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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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관련 자료   >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9.B8.EB.B6.80.EA.B0.90.EC.82.AC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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