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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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