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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Q&A]

인터넷기장 2014. 3. 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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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비카드로 선 사용하고 카드결재일 전날 해당 금액에 대한 돈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년도별 한도금액내에서 사용하는거고요
이럴경우
국고보조금 입금시 현금 1,000 / 국고보조금 (영업외수익) 1,000
카드사용 소모품비 1,000 / 미지급금 1,000
결재 미지급금 1,000 / 보통예금 1,0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상환의무없으며 자산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5.AD.EA.B3.A0.EB.B3.B4.EC.A1.B0.EA.B8.8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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