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무형자산 제품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해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

인터넷기장 2014. 3. 21. 11:39
728x90
반응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보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각범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개발비의 경우에는 그 내용연수를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 기간내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90/sfl/wr_subject.wr_content/stx/.EC.9D.98.EC.A0.9C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