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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법인결산하는 방법. 법인결산하는 순서

인터넷기장 2014. 3.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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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신고·납부하는절차

 

결산확정

주주총회의결산보고서승인
(상법절차에의함)

<?1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

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첨부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현금흐름표

누락·오류사항수정

수정신고

·증액수정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
감액경정청구: 신고기한경과
 
3년내

 

u  세무조정

1〕세무조정이란?

기업이일반적으로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한재무제표상의당기순손익을 기초로하여세법의규정에따라익금과손금을조정함으로써 정확한과세소득을계산하기위한일련의절차를말합니다.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사항을가감하는절차를『협의의
     
 세무조정』이라하고

- 과세소득과과세표준의산정에서부터납부할세액의계산까지를포함하는절차를
     
 『광의의세무조정』이라하며

- 일반적으로세법상세무조정이라함은후자의경우를말합니다.

- 이러한세무조정은절차상의특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산조정과신고조정으로
     
 나눌있습니다.

 

세무조정의절차상특성에따른구분

 

 결산조정: 사업연도말의결산을통하여장부에반영하여야하는사항

 신고조정 :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의기초가되는회사장부에계상함이없이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에만계상해도되는사항

위와같이구분하는이유는이들양자간에조정절차상의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
     
 조정형태에따라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달라지기때문입니다.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는법인의결산상당기순손익과법인세를계산하는사업
       연도
소득간의차이를말하는것으로써


>>> 가지의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기업회계

양자간의차이

세무회계

()

()익금불산입

()

()

()

()손금불산입

결산상당기순손익

각사업연도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는다음항목들을·감하여조정하게됩니다.

· 익금산입: 기업회계상수익이아니나세무회계상익금으로인정하는

·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수익이나세무회계상익금으로보지않는

· 손금산입:기업회계상비용이아니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인정하는

·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비용이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보지않는

세무조정이필요한이유는세법의규정도원칙적으로기업회계기준을존중하고있으나조세정책또는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예외적으로기업회계기준과다소다른규정( : 지급이자의손금부인)두고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과세소득의계산을위해서는기업의모든거래를성실하게기장하고올바르게결산서를작성해야함은 물론관련세법의 내용을충실히이해하여야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첨부(통칙60-97…3)

·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범위(통칙60-97…4)


  
2결산조정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는회계의목적과기능에의하여발생합니다.

- 그러나세법에서는특정한손비에대하여는법인의내부적의사결정, 결산확정에
의하여손금으로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인정하는항목이있으며이에해당하는
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결산조정항목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포함)(23)

      → 조특법§30 적용자산의경우신고조정가능(2004.1.1.이후신고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29)

       → 외부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신고조정가능

퇴직급여충당금(33)

대손충당금(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35)

법인세법시행령6218내지14호의사유에해당하는
  
  대손금(62 ③ 2)

파손·부패등의사유로인하여정상가격으로판매할없는재고자산의
  
 평가손(42 ③ 1)

천재·지변등에의한고정자산평가손(§42 ③ 2)

다음주식으로서발행법인이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또는부실징후
   기업이
경우당해주식등의평가손(42 ③ 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발행한주식등으로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
     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보유하는주식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

     * 2008.2.  이후평가하는분부터특수관계없는비상장법인발행주식을추가

주식을발행한법인이파산한경우의주식평가손(42 ③ 4)

생산설비의폐기손(31 ⑦)

 

 


3신고조정

신고조정은결산조정과는달리결산확정에의한손금산입을필요로하지않고세무조정계산서에서익금과손금을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계산할있는항목으로서주요내용을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신고조정항목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과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한부채의감소액
  
 이월결손금의보전에충당한금액(§18·8)

퇴직보험료·퇴직연금분담금(§442)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가액의손금산입
    
(98 ②)

자산의평가차손의손금불산입(§22)

충당금·준비금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부인액의손금불산입(§23)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경우의손금산입)
       (
28 ①)

외화자산·부채에대한평가손익과외화채권·채무의상환손익의익금
    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76)

손익의귀속사업연도의차이로발생하는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손금
    산입
·익금불산입(40)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

       (당해사업연도의이익처분당해준비금을적립한경우에한함)


4
법인세외부조정신고제도란?

     
조세감면을받는법인등과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은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차이가많이발생하므로정확한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쉽지않습니다.

이러한법인이정확하고성실한납세의무이행을위하여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있어세무사/공인회계사부터

세무조정계산을받아신고하도록하는제도를"외부조정신고

제도"합니다.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무신고

   가산세가부과됩니다.(§97 ⑦)

외부조정신고를하여야법인을국세청에서는다음과같이

    정하고있습니다.(국세청고시2007-30, 2007.9.17.)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

 

1.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70억원이상인법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2조의규정에의한외부감사의대상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72

   조에규정한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하'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라한다)

    제외한다.

 

2.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3억원이상인법인(당기순이익과세법인제외)으로서

   다음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가.〔별표〕에게기하는법인세등의조세특례를받는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104조의5(지급조서에대한세액공제) 104조의8(전자신고에

       한세액공제)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

        잔액이3억원이상인법인

 

3.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2이내설립한법인으로서당해

   사업연도수입금액3억원이상인법인

 

4. 직전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추계결정또는추계경정

   받은법인

 

5.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3이내에합병또는분할을실시한

   합병법인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6. 국외에사업장을가지고있거나법인세법57조제5항의"외국자회사"

   가지고있는법인

 

7. 1내지6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법인으로서정확한세무조정을

   위하여세무사가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고자하는법인

 

 

[별표] 조세특례의범위

 

1. 법인세등의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법인세의면제·감면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법인세의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손금산입익금불산입과세특례를

       받는법인

   ⑤ 법인세법의규정에의한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의승계

   ⑥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양도자의양도소득세감면을신청하는법인

 

법인세과세표준세액신고서를비롯한세무조정계산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82조에열거되어있는서식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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