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년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와 조정에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재무제표상감가상각비 10,000 조정시회사계상감가상각비 12,000 상각범위액은10,000
그러므로 손금불산입 해서는 안되는2,000원만큼 손금불산입이 되었습니다.
경정청구하는거 말고는 당기년도에 회계처리하는방법에서는 따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를 과다 기재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올바른 과세표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0) | 2014.03.21 |
---|---|
법인결산하는 방법. 법인결산하는 순서 (0) | 2014.03.20 |
연구소 취소[연구소해체]에 따른 기말결산시 연구인력비세액공제 가능여부? [Q&A] (0) | 2014.03.19 |
법인세 간편신고시 법인세 간편신고 이용이 불가능한 법인은? (0) | 2014.03.18 |
무실적법인의 법인세 간편신고 요령 (0) | 201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