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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간편신고시 법인세 간편신고 이용이 불가능한 법인은?

인터넷기장 2014. 3.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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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간편신고 이용 불가능한 법인은?
○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국·외투법인
○ 상장·코스닥상장법인
○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 금융업법인·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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