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2014년 3월 31일 월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 회계사·세무사외부조정 모두)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④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은 40%세율로 가산세 중과 적용하며,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만분의 3(연 10.95%)적용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60, 동시행령 §97⑦)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결산조정항목: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원가·제조원가·손실처리 및 대차대조표상에서 이익잉여금감액 등 손익항목이나 재무상태표항목 등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결산반영조정 가능하며, 꼭 회계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결산조정항목들(주로 기업 내부측정 항목임):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금, 파손·부패 등 정상판매불능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 등 고정자산평가손,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준비금 등임↔이외 나머지는 결산회계반영 안되어도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익금산입가능함(신고조정사항이라 함).
3.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요약
① 접대비한도액 조정
2012년까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설정률×20%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 하였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설정률×10%로 축소함
②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2013년부터는 직장회식비를 법인세법상의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포함시킴
③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ㆍ공제 관련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2%에서 1%로 인하함.
④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 법인세 과세제도의 일몰종료
투기지역내 부동산(주택,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 제도의 일몰종료
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 항구화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30%(미등기시 40%), 비사업용 토지는 30%(미등기시 4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함.
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금(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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