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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법인의 법인세 간편신고 요령

인터넷기장 2014. 3.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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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답변내용입니다.

 

Q]

2012년 10월에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2년 12월 31일에 상품매입 87,120,000원을 끝으로 이후에 어떠한 거래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어디에 체크 해야 하는지..),간편신고 세액조정계산

 

서,간편신고 세액계산 등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말씀하신 거래만 있다면

 

자금의 흐름도 전혀 없었다면...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기타   8.712.000

 

[재고자산]

상품  87.120.000

 

[유동부채]

매입채무  95.832.000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50.000.000   으로 표기될 것 이며

 

 

표준손익계산서는

당기매입원가  87.120.000 으로 표기될 것 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은 이익.결손이 없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조정내역이 없으므로.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도 표기할 곳 없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에는 위 회사정보 쓰고.

 

33번 란부터 40번란에도 기재할 내용이 없게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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