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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방법이 약간 변경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마감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시ㆍ군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 부가되어 과세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①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외국법인,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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