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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조세혜택과 중소기업의 범위(업종, 규모, 독립성, 제외기준 등)

인터넷기장 2014. 4.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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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세계화, 대기업의 차별적 경쟁력, 로보트화, 소프트웨어, IT화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진전되고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능력으로 중국·인도·베트남 등으로 생산납품 조달처를 해외로 옮기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재벌 아니면 자영업 등과 같이 All or Nothing 상황으로 중견기업 역할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다.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임가공이나 수탁생산 등 인력과 노동 지향적 업무가 많은데, 중소기업 숫자의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일자리가 없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많은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혜택 :

①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가능,

② 접대비 한도액 기본액이 1800만원(일반 기업은 1200만원),

③ 법인세 등 분납기한이 2개월임(일반기업은 1개월)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혜택(중소기업은 7%, 일반기업은 10% 내외), 기업구조조정 조세특례(창업자금증여세 감면, 가업승계증여세 감면, 중소기업간 통합시의 양도세 이월과세), 고용유지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소득공제, 정규직 근로자전환 세액공제)

그렇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① 업종기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② 규모기준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이내일 것

 

더보기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A4.91.EC.86.8C.EA.B8.B0.EC.97.85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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