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협동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4. 4. 22. 17:54
728x90
반응형

Q]

1. 출자의 좌수 500좌
2. 출자1좌의 금액 50,000원
3. 납입한 출자의 금액 25,000,000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위의 출자 내용과 동일하게 법인에게 10,000,000원, 개인에게 15,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A]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하며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보기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98.91.EB.8F.99.EC.A1.B0.ED.95.A9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인터넷기장이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 자료.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