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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해당되는 가산세는?

인터넷기장 2024. 8.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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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539 [부가가치세과-1553] 생산일자 : 2015.09.22.

 

[ 질 의 ]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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