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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금액은?)

인터넷기장 2024. 8.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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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1937 / 생산일자 : 1998.08.28.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3417, 1981. 12.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주고 받는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서 허위로 주고 받은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개정으로 초과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부터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것임.

 

+++++

[ 현재 가산세 규정]

 

[ Q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A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입니다.

 

[ Q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A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3%(2017.12.31. 이전 발급분은 2%)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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